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 자치활동”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자치기구 등을 통하여 의견을 내고 학교 교육활동과 주요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자치기구”란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실천 활동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민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지향적ㆍ협력적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태도를 기르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자치활동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자치활동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학생 자치활동 사업
2. 지역사회 연계 학생 자치활동 사업
3. 학생 자치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사업
5.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수렴 결과를 청취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활동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학생 관련 교육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생의회는 학교급ㆍ성별ㆍ지역ㆍ학교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회의 의견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자치활동지원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자치활동지원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 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생 자치활동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8., 2025.12.26.>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학교의 장
3. 학부모
4. 학생 자치활동 관련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각급 학교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공헌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