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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206950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05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교직원 및 학부모는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통안전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을 위하여 매년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교통안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 포함),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등 이용 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
2. 보행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3.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학로 안전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통학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관리
4. 그 밖에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학생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