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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06949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8-01공포 2026-08-01공포번호 00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타법개정 2023.2.22.>
② 공약사업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한다.

제4조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 공약사항의 세부 추진내용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전문개정> <개정 2026.8.1.>
③ 실천계획은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4. 2. 23.>

제5조

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공약사업 변경

① 교육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업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약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7조

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6월말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개정 2026.8.1.>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8.1.>

제8조

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사항 심의ㆍ확정<개정 2026.8.1.>
2. 공약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이행평가<개정 2026.8.1.>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9조

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9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타법개정 2023.2.22.>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모집 당시 교육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3.2.22.>
⑤ 위원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단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공약사업 변경 및 추진상황,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8.1.>

제12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의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