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3. 놀이시설 및 공간, 놀이시간 확보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방안
6. 놀이 관련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7.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8.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치원, 초등교육 전문가
2.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3.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부모
4. 그 밖에 어린이 놀이문화ㆍ놀이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사의 놀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