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2.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교육기관에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법 적용을 받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5.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기관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2.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 근로자의 생명보존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추진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2.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ㆍ보급
3.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련 실태조사
4.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련 교육
5. 근로ㆍ작업환경 관리
6. 근로자 건강 진단 및 건강관리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ㆍ재활ㆍ심리상담 지원
8.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9.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조성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와 제7조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둔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점검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법정 선임자 직무교육
2.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3.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4.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5. 특별안전보건교육
6.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은 관계법령 및 그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공정, 유해물질취급 등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등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게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의 개선요구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지 시 개선요구에 따라 안전보건을 우선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7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안전보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기관 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