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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6945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05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3.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6. “능동감시”란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감염병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기관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기관 내 감염병 확산방지 및 대응을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 사업
3.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방안
4.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방역 및 방역물품 확보ㆍ지원 방안
6. 소요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7.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감염병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자료와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및 경계(Orange) 단계 : 부교육감
2. 심각(Red) 단계 : 교육감
④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ㆍ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법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ㆍ주의 단계 : 수동감시
2. 경계ㆍ심각 단계 : 능동감시
④ 교육감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일시적 폐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게도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 또는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여 방역소독 등으로 학교가 일시폐쇄될 경우 그 사실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교중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습 및 돌봄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학교가 휴업ㆍ휴교ㆍ휴원을 하거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의 학습 및 돌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