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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4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7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의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9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ㆍ경력별로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3. 1.]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3. 1.>]

제6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3. 1.>]

제7조

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3. 1.>]

제8조

위원회 회의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사무기구 소속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3. 1.>]

제8조의2

서면 심의·의결 대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0. 11.]

제8조의3

원격영상회의 운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고,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3. 1.>]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상임위원에 준하여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3. 1.>]

제11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3. 1.>]

제12조

정책자문단 설치 등

① 위원장은 자치경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 정책ㆍ제도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③ 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책자문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5. 8. 13.> [본조신설 2023. 4. 5.]

제13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3. 1.>] [제12조에서 이동 <2023. 4. 5.>]

제1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별표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