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비치 및 수거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