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군수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 시행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시 법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또는 그 밖에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은 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군 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ㆍ치료ㆍ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환자등이 제9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 중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에게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송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