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ㆍ물품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품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경시 관계 부서의 장
2.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3. 문경시의회 의원
4. 사회적경제 분야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명백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