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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36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1-04-07공포 2021-04-07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ㆍ평가 결과
8.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군수는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6. 전염병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일반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련기관 연계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연령대별 지원
7. 교통비, 급식비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따른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ㆍ교육ㆍ진로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에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침해 및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연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방 사업 지원
8.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완도군 관할 구역의 관련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 지도점검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지원 후견인 제도 운영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