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3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옥천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보호ㆍ양육, 교육ㆍ놀이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돌봄서비스의 지원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의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7조

돌봄센터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돌봄센터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돌봄센터 운용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돌봄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돌봄센터 종사자 및 아동의 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센터 종사자 및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센터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돌봄센터장
2. 돌봄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돌봄센터 종사자의 대표
4. 돌봄서비스 업무 담당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및 제15조,「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부터 제5조 및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제14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돌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