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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0693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4-07공포 2021-04-07공포번호 2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군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 출자ㆍ출연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6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심의ㆍ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 상정

① 제7조 각 호의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 전에 감사업무 담당 부서, 법무업무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과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