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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자치법규 22069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7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강릉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

협력사업의 기본원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간 왕래ㆍ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