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ㆍ1ㆍ1〉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을 예찰ㆍ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ㆍ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