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ㆍ8ㆍ11〉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주하기 전에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시 관할구역 안에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귀농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 및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농인은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1.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2.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3. 농기계임대사업 우선 지원
4.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입 5년 미만인 사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4.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ㆍ1ㆍ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2ㆍ8ㆍ11〉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단체장
3.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와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ㆍ8ㆍ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