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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20692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1ㆍ1〉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ㆍ11ㆍ1〉

제3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