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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자치법규 2206917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1-04-02공포 2021-04-02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노인 채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노인은 채용 시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구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 노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우대조치

구청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분야를 채용할 경우 해당 경력을 소유한 노인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