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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1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1-04-02공포 2021-04-02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퇴소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으로서 법 제3조제1호의 연령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금융 컨설팅)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퇴소아동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퇴소아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

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