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
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구청장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ㆍ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어린이공원의 설계ㆍ디자인
3. 어린이공원의 유지ㆍ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5. 어린이공원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2.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