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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910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서예ㆍ공예ㆍ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
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 신체적ㆍ경제적 이유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전통문화 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