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