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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자치법규 220690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05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기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기관은 국치일(8월 29일)에 조기(弔旗)를 게양하여 국권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

제5조

사업 지원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도록 국기를 게양ㆍ관리ㆍ활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제7조

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