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2. “유가족”의 범위는 법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와 같다.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55조의 적용단체
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
다.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5.18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12.30.>]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6조는 삭제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2.30.>]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30.>]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