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주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주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지급
9.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산하에 방역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감염병 대응방안 자문
2.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환자 등의 보호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1. 관할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관할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여주시 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3.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 시장이 위촉한 예방위원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제1항의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지역 역학조사 결과보고
3.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접종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 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시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급감염병환자로 의심되어 감염병병원체 검사가 요구되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시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시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및 조례에 따른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의4에 따라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0조의4 및 영 제2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급 감염병 등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의2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 및 시의 요청으로 감염병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한 기관,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방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여주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