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례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례군 치매관리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례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례군 치매관리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구례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예방관리 및 교육, 인식개선 홍보 사업
2.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3.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4.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5.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7.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연계 인프라 구축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구례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노인 및 치매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
4. 치매관리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2. 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
군수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 ㆍ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자에 대한 중식 및 간식 제공
2. 센터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송영서비스 또는 교통비 등 지원
3.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
4.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
5.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및 관리용품 지원
6. 치매환자 가족 상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ㆍ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