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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9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04-06공포 2021-04-06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 역할을 통하여 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는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양봉농가의 육성

① 군수는 양봉 전업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연구 및 기술개발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통의 확대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산단체 등이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등

군수는 양봉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의 위탁ㆍ대행 업무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홍천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