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