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홍천군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홍천군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을 말한다.
3.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착취 및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5. “아동영향평가”란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에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접근성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공간 확보
4. 아동 돌봄 공간 확보
5.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6.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7.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ㆍ사회안전망 구축
2.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 및 감염병 예방 등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될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주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 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⑥ 군수는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사업 선정,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및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홍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군 관내 경찰서 아동담당 부서장
3. 홍천군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5. 아동 학부모 및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자
6.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삭제 <2025.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25.1.1.>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참여위원회(이하“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9.25.>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9.25.>
1. 군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시책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단,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⑤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아동위원이 18세가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5.>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호 및 어린이날 행사, 아동 문화탐방 등 아동복지 증진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및 아동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홍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