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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9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04-06공포 2021-04-06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학습,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함께 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다함께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다함께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긴급 상황발생시 일시ㆍ긴급 돌봄
2. 아동의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ㆍ부모돌봄 상담, 독서지도,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 설치ㆍ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홍천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1.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2.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지원 외 발생하는 비용

제9조

비용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점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