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동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홍천군 “동면”을 “영귀미면”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