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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9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동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

명칭변경

홍천군 “동면”을 “영귀미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