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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자치법규 220689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8ㆍ18〉
1. “지역건설산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관급공사”란 시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공사
4.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역할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역할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8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산업체와 지역건설노동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내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설산업 추진 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가에 관한 사항
3. 건설 관련 신기술ㆍ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26ㆍ10ㆍ2〉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건설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건설 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이천시의회 의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보안유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그 밖에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에 큰 기여를 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