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5ㆍ12ㆍ3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5ㆍ12ㆍ31〉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개정 2022ㆍ9ㆍ30〉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이천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이천시 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15ㆍ12ㆍ3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ㆍ9ㆍ30〉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 가. 통합방위 대비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라.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2.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사항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항 〔전문개정 2015ㆍ12ㆍ31〕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이천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ㆍ5ㆍ14, 2022ㆍ9ㆍ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3ㆍ11ㆍ14, 2015ㆍ12ㆍ31, 2022ㆍ9ㆍ30〉
1. 이천시의회 의장
2.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3. 701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이천지역 관계관
5. 이천경찰서장
6.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7. 이천소방서장
8. 이천시재향군인회장
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ㆍ5ㆍ14〉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1ㆍ3ㆍ7, 2001ㆍ11ㆍ28, 2012ㆍ5ㆍ14, 2013ㆍ10ㆍ1, 2022ㆍ9ㆍ30〉
1. 자치행정 및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
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
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작전과장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5ㆍ12ㆍ31〉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⑥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신설 2015ㆍ12ㆍ31〉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2ㆍ5ㆍ14〉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8ㆍ7ㆍ25, 2012ㆍ5ㆍ14, 2013ㆍ10ㆍ1, 2018ㆍ3ㆍ28, 2019ㆍ3ㆍ8, 2023ㆍ3ㆍ6〉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ㆍ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5ㆍ12ㆍ31〉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삭제〈2019ㆍ5ㆍ8〉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5ㆍ12ㆍ31〉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장 소속하에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②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5ㆍ8〕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계의 확립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19ㆍ5ㆍ8〕
삭제〈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