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장병과 지역 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를 드높이고 이천시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2ㆍ28〉
이 조례는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장병과 지역 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를 드높이고 이천시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2ㆍ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를 말한다.
2. “장병”이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군무원도 포함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 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ㆍ10ㆍ7, 2020ㆍ6ㆍ30, 2020ㆍ12ㆍ29〉
1.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장병에 대한 문화 탐방 지원
2.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과 관련한 군부대 현안사업 등
3.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부대 행사 참여ㆍ지원
4. 군 장병의 효도선물 명목을 위한 이천특산물 구매 시 택배비 지원
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 병사들의 교통편의 지원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군 장병 및 그 가족(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는 군부대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이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