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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688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이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등

①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5ㆍ22, 2021ㆍ9ㆍ28〉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5ㆍ8〉 〔제목개정 2020ㆍ5ㆍ22〕

제6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