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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688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1ㆍ5, 2023ㆍ9ㆍ27, 2025ㆍ8ㆍ8〉
1. “청년”이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삭제〈2025ㆍ8ㆍ8〉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제5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23ㆍ9ㆍ27〉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도내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 되는 경우

제6조

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은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수기 접수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 및「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5ㆍ8ㆍ8〉
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5ㆍ8ㆍ8〉
③ 삭제〈2025ㆍ8ㆍ8〉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