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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8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특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융자 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ㆍ7ㆍ5〕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ㆍ7ㆍ5〕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2026ㆍ2ㆍ27〉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지원한도 및 조건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9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7ㆍ5〉

제4조의2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7ㆍ5〕

제5조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2025ㆍ11ㆍ7, 2026ㆍ2ㆍ27〉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 생산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지원 사업
3. 상권ㆍ입지분석, 창업정보 등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
4. 플랫폼 운영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7.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ㆍ인테리어 등 경영환경 개선사업
8. 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 지원사업
9.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사업
10.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제6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등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특례보증 지원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특례보증지원 대상

①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유흥ㆍ도박ㆍ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ㆍ10ㆍ7〉

제8조

특례보증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 사업장의 관외 이전 또는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2020ㆍ10ㆍ7〉

제9조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ㆍ7ㆍ5〕

제10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상환기간, 절차, 세부사항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ㆍ7ㆍ5〕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ㆍ2ㆍ27〕

제12조

상권활성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제35조에 따라 상권활성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 사업 2.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진단, 조사 및 연구 3.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ㆍ2ㆍ27〕

제13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ㆍ2ㆍ27〕

제14조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지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ㆍ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