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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88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천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12ㆍ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30〉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개별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14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삭제〈2020ㆍ12ㆍ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30〉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
④「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 또는 모바일의 전자적 형태로 한다.〈개정 2020ㆍ12ㆍ29〉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화폐명칭, 발행권자, 이용안내,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신설 2020ㆍ12ㆍ29〉

제4조의2

운영자금 관리의무

시장은 관계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ㆍ9ㆍ30〕

제4조의3

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2ㆍ9ㆍ30〕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9조의 이천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ㆍ5ㆍ8, 2024ㆍ12ㆍ26〉
④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출시기념,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사항 등)에는 제3항의 할인율 및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ㆍ5ㆍ8, 개정 2024ㆍ12ㆍ26〉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동일 범위에서 추가 충전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ㆍ5ㆍ8, 개정 2022ㆍ9ㆍ30〉
1.「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시 관내에서 복무중인 현역병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할인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계층

제5조의2

소비지원금 지원

ㆍ 시장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지역화폐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ㆍ3ㆍ7〕

제6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시 관내에 영업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30〉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대행사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9〉
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그 밖에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9〉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9〉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 공개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ㆍ9ㆍ30〕

제11조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ㆍ9ㆍ30〉
1. 지역화폐가 훼손되었거나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0ㆍ12ㆍ29〉

제13조

삭제

삭제〈2020ㆍ12ㆍ29〉

제14조

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ㆍ12ㆍ29〕

제1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지역화폐 운영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 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자료를 운영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ㆍ12ㆍ29〕

제16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판매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9〉
② 판매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9〉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9〉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ㆍ12ㆍ29〉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8조

삭제

삭제〈2020ㆍ12ㆍ29〉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이천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20ㆍ12ㆍ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ㆍ9ㆍ30〉
1. 당연직 위원 :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시민 및 비영리민간기구 종사자
다.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라.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ㆍ9ㆍ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2ㆍ9ㆍ3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당 등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