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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8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1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도록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과 관련 농자재,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위원회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구청장이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친환경 농업 또는 농업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친환경 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업무 담당계장이 간사가 된다.

제11조

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체험ㆍ교육장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