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청구서 등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에 지급사항(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환수한 경우 포함)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해 대상자가 사고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에 해당하는 재해 등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