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폐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소상공인 단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7.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8.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2.]
제6조의2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23.5.2.]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 이내로 하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2.]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 기간 동안에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의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과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
1. 소상공인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3.5.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2.>
② 삭제 <2023.5.2.>
③ 삭제 <2023.5.2.>
[제목개정 2023.5.2.]
삭제 <2023.5.2.>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