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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7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1-04-06공포 2021-04-06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의 통지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 교육일시, 장소, 방법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7조

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8조

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