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7: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그 밖의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
2. 이용일 후 취소(이용일 포함): 환불 불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