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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8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국장,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서대문구체육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4.12.11.>
④ 위촉직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수는 당연직 위원수와 같거나 많아야 한다.
1.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3명 이내
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서대문구민이거나 서대문구에서 생계활동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신임이 두텁고 체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 경우 회장은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하며, 변경 시에는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