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6.1.19>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6.1.19>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에게 적용되며,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8>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조사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ㆍ정직ㆍ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6.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7.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8.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9.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 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구성원(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6.1.19>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3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이수현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별로 설치한다. <개정 2026.1.19>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신고창구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8>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나 제3자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권익조사관과 시민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권익조사관은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2022.8.18>
1. 권익조사관(양성평등담당관): 가해자ㆍ피해자 모두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공무직 직원, 기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인 경우
2. 시민인권보호관(인권담당관): 제1호를 제외한 경우
② 권익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권익조사관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권익조사관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권익조사관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권익조사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10.28>
⑦ 권익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10.28>
⑧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⑨ 권익조사관은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28>
⑩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8>
⑪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된 서울특별시 공무원간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내부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⑫ 조사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0.28, 2022.1.13>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제3조제3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조사 결과 행위자의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행위자의 요청시 행위자에게 부과된 조치가 원복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28>
③ 시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치료와 보호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소속 기관ㆍ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구성원에 대해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④ 고충상담원, 권익조사관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감사 또는 인사부서에서 직무상 관련 사항을 인지한 경우 권익조사관에게 알리는 경우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사건 접수대장, 조사 신청서, 고충상담일지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에 대하여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요청하면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해당 정보가 익명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8>
⑥ 시장은 본 규칙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8>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② 시장은 사건 처리결과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결과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3조제3호 다목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 등 양정을 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8>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8>
1.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행위의 결과
3. 행위의 횟수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3.1.12>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사건 발생 기관ㆍ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④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
⑤ 시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 후에는 당사자에게 서면, 온라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그 밖에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