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나무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 및 육성을 통하여 대나무 공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나무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 및 육성을 통하여 대나무 공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나무공예품”이란 대나무를 주 재료로 지역의 전통적인 기술이나 기법, 현대적인 기술이나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실용적이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나무공예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존 대나무공예품의 개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2. 대나무 공예기술 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공예대전 개최
3. 대나무공예품의 전시ㆍ판매 지원
① 군수는 대나무공예품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이하 “공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예대전의 요령과 절차는 군수가 매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군수는 공예대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최일 2개월 전에 인터넷 ㆍ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참여방법 및 접수기간
2. 작품의 출품 규격 및 제한사항
3. 심사계획, 결과발표 및 시상계획
4.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계획
5. 그 밖에 공예대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은 공예대전에 출품할 수 없다.
1. 주된 재료가 대나무가 아닌 공예품
2. 국내외에 이미 전시 공지되었거나 상품화된 제품 또는 모방품
3. 다른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 이상 입상한 작품
4.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
5. 미완성 또는 끝마무리가 불량한 작품
6.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작품
군수는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출품작 심사를 위하여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예와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예대전 심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공예대전 작품 접수 마감 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예대전 심사결과 우수한 자(이하“입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공예대전 시상부문은 대상 ㆍ 최우수상 ㆍ 우수상 ㆍ 장려상 ㆍ 특선 및 입선으로 하며 시상 인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입선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한 기간에 전시하여 일반인이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① 출품된 작품의 반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려상 이상 입상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군에 귀속된다.
1. 낙선작품 : 결과 발표일부터 15일 이내
2. 전시작품 : 전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② 군수는 출품작품의 전시 및 보관 중에 분실이나 파손되었을 때는 시가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① 군수는 대나무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대전 우수작품의 개선 및 상품화 사업
2. 기존 대나무공예품의 개선 및 신규 공예품 개발 사업
3. 대나무공예품 전시 및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대나무공예의 육성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범위와 절차는 군수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군수는 대나무공예 육성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해 지도 ㆍ 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