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담양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4.2.23.>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2.23.>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제18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2.23.>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2.2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분야 또는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
2. 기금분야 또는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2.23.>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예산업무 팀장 <개정 2022.11.7.>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