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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6865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 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

예수금의 상환

①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 상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융자기간

① 군수는 제5조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율은 군 금고의 이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

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받고자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담양군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융자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료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