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686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2017.7.24>

제2조

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17.7.4>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2, 2017.7.4>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완주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 함한다. 다만, 완주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1.12>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2, 2026.6.30>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5.11.12>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찾아내어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1.12>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11.12>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완주군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11.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소관 과장은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7.28, 2026.6.30>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개정 2015.11.12, 2016.7.28>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12>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다.

제6조

대장비치

①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1.12>

제8조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1.12, 2017.7.4>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2>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2017.7.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