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익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시책 등
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는 시책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ㆍ소ㆍ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
나.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5급이상 공무원 상당)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중 제7조제4항제2호나목중 유관기관 직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